정부 지원 / / 2023. 12. 8. 12:29

2024 연말정산 달라지는 내용 5가지 정리 안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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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위한 계산기 사진
계산기

 

 안녕하세요. 2023년 연말이 다가오는 만큼 2024년 연말정산 시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연말정산은 한해동안 발생한 소득과 지출 내역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환급받거나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같이 완벽하게 준비해서 13월의 월급 많이 받으러 가보시죠!

 

연말정산 길안내 표지판
길안내 표지판

1. 기부금 세액  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한 감면

 1.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 공제, 30% 답례품 제공

 2.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15% (500만원 제공)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년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000만원 초과 30%) 세액 공제 가능

※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사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2. 신용카드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 영화관람료

 23년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대중교통 소득공제

 23년1월~12월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 40% → 80%

 

신용카드 공제 한도

총 급여 7,000 만원 이하 7,000 만원 초과
기본 공제 한도 300 만원 250 만원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 만원 200 만원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

 

3.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연금 저축의 세액공제 한도 상향

 400 만원 (퇴직연금 포함 700 만원) → 600 만원 (900 만원)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한 금액까지 더하면 최대 900 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료 감면 혜택 대상

 교육비로 15% 공제

 

월세

 대상 주택 기준 시가 상향 : 3 억원 → 4억원 

 

  2023년 2024년
세액 공제율 월세액의 10% 또는 12% 월세액 15% 또는 17%
주택 기준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 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 억원 이하

 

4. 중소 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 연간 150 만원 → 200 만원

 

  2023년 2024년
중소 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간 150 만원 연간 200 만원

 

 

5. 과세표준 구간 조정

 우리나라는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높은 세율로 인한 세금 부담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최저 세율 6%를 적용하는 상한선이 1,200 만원 이하에서 1,400 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4,600 만원에서 5,000 만원 사이 소득세율이 기존 24%에서 15%로 낮아지게 됩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23년 2024년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조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 만원 이하 6 % 1,400 만원 이하 6 %
1,200 만원 ~ 4,600 만원 15 % 1,200 만원 ~ 5,000 만원 15 %
4,600 만원 ~ 8,800 만원 24 % 5,000 만원 ~ 8,800 만원 24 %
8,800 만원 ~ 1.5 억원 35 % 8,800 만원 ~ 1.5 억원 35 %
1.5 억원 ~ 3 억원 38 % 1.5 억원 ~ 3 억원 38 %
3 억원 ~ 5 억원 40 % 3 억원 ~ 5 억원 40 %
5 억원 ~ 10 억원 42 % 5 억원 ~ 10 억원 42 %
10억 ~ 45 % 10억 ~ 45 %

 

 

지금 까지 2023년 대비 2024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 안내해드렸습니다. 우리 꼭 준비해서 13월의 월급 많이 받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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