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 / 2025. 3. 14. 11:30

202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정보 개정사항 지원 내용 급여 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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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정보 개정사항 지원 내용 급여 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 워킹대디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5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사용 기간이 늘어나고, 지원금이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이 강화됩니다.

 

특히 자녀 연령 기준이 확대되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개정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주요 내용, 지원금, 신청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주당 5~2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

  • 근무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고용보험에서 급여 일부 지원
  • 연차 산정에 단축 근로시간 포함 (2024년 10월 22일부터 적용)
  • 자녀 연령 기준 확대로 초등학교 고학년 부모도 사용 가능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2배 가산하여 추가 사용 가능

 

 

202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요 개정 내용

사용 기간 확대 (2025년 2월 23일 시행)

구분 기존 변경 (2025년 개정)
사용 기간 최대 2년 (육아휴직 1년 + 근로시간 단축 1년) 최대 3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적용 가능)
최소 사용 기간 3개월 1개월

개정 후 주요 변화

  • 기존에는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합쳐 최대 2년까지만 사용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는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의 2배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가능
  • 최소 사용 기간이 1개월로 줄어들어 유연한 사용 가능

예시

(A) 육아휴직 6개월 사용 후 남은 6개월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 기존: 추가 6개월 사용 가능 → 2025년 개정 후: 1년 추가 사용 가능

(B)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 기존: 근로시간 단축 최대 1년 → 2025년 개정 후: 2년 추가 사용 가능 (총 3년 가능)

 

 

 

자녀 연령 기준 확대 (2025년 2월 23일 시행)

구분 기존 변경 (2025년 개정)
자녀 연령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개정 후 주요 변화

  • 기존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만 8세 이하)까지만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더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적용 예시

  • 2012년 7월 3일 출생 자녀 → 기존 제도에서는 2023년 사용 종료
    → 2025년 개정 후, 2025년 7월 2일까지 사용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상향 (2025년 1월 1일 시행)

구분 기존 변경 (2025년 개정)
최초 10시간 단축 급여 월 최대 200만 원 월 최대 220만 원
주 10시간 초과 단축 급여 월 최대 50만 원 월 최대 55만 원

개정 후 주요 변화

  • 기존에는 월 최대 50만 원 지원되었지만,
    2025년부터 월 최대 55만 원으로 상향
  •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의 급여 상한액도 월 220만 원으로 인상

연차 산정 방식 개선 (2024년 10월 22일 시행)

구분 기존 변경 (2024년 10월 22일 시행)
연차 산정 방식 단축 근로시간 포함 ❌ 단축 근로시간 포함 ⭕

 

개정 후 주요 변화

  • 기존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연차 산정에서 제외되었지만
    2024년 10월 22일부터 단축 근로시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신청 절차

  1. 근로자가 사용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2. 사업주 승인 (특별한 사유 없으면 거부 불가)
  3.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급여 지원 신청
  4. 심사 후 급여 지급

 

 

제출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근로계약서 변경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연령 확인용)

유의사항

  • 최소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

 


 

2025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워킹맘, 워킹대디들의 육아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급여 인상, 사용 기간 연장, 자녀 연령 기준 확대 등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직장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꼭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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