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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에 대한 중요한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하는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주요 개정 내용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
개정 전: 유산·사산 후 5일
개정 후: 유산·사산 후 10일까지 확대
-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휴가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났습니다.
- 이는 고령 임신부 증가와 유산·사산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여성의 건강 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는 89,457건에 달하며, 그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임신 초기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 근로자는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기존 휴가: 연간 3일 (유급 1일, 무급 2일)
개정 후: 연간 6일 (유급 2일, 무급 4일)
-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었습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이 제도는 난임을 치료하는 여성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휴가 일수를 제공하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입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 확대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를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임신 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기존 육아휴직 기간: 1년
개정 후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로 연장
- 육아휴직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에도 최대 160만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지원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조건: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한부모 가정이거나
-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 이로 인해, 부모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의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졌습니다.
- 고위험 임신부(다태임신, 당뇨병 등)에 대해서는 임신 초기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기대효과 및 시행일
- 이번 개정안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일하는 부모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 이러한 변화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며, 부모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육아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부모님들이 더 편리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나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가는 데 이 제도가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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